대전, 217억 전세사기 6명 검찰 송치…공인중개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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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대에서 4년 동안 200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임대업자 A씨를 구속하고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2019년부터 약 4년 동안 대전 일대 다가구주택 36채를 갖고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217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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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일대에서 4년 동안 200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임대업자 A씨를 구속하고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2019년부터 약 4년 동안 대전 일대 다가구주택 36채를 갖고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217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이거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 B씨는 100여채의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며 A씨로부터 건당 수수료 100만~150만원씩을 3년 동안 총 1억4600만원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대전 지역 경찰서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시작했고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11월 말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했다.
담당 수사팀은 부동산 소유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했으며 피해자별 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로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20, 30대들로 부동산 권리 관계를 분석하기 쉽지 않아 전세 사기 범죄에 취약하다”며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하며 경찰도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전세 사기에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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