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파라텍,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

고종민 2024. 5. 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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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텍이 상승세다.

오는 12월부터 신규 5인승 차량에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한다는 소식에 차량용 소화기를 생산하고 있는 파라텍이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용인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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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파라텍이 상승세다.

오는 12월부터 신규 5인승 차량에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한다는 소식에 차량용 소화기를 생산하고 있는 파라텍이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오후 2시 2분 현재 파라텍은 전거래일 대비 2.83% 오른 2360원에 거래 중이다.

특징주

이날 용인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진동·고온 시험으로부터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부착되돼 있다.

파라텍은 현대자동차와 차량용소화기 공급계약을 하는 등 대표적인 차량용 소화기 생산 업체 중 하나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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