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 이자만 10억 뜯어낸 20대 불법 대부업자 재판에

곽진웅 2024. 5. 20. 14: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최대 연 5000%의 이자율로 485명을 상대로 약 10억원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유효제)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약 10억원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 이자율 최대 5000%
485명, 약 10억 뜯어내
서울서부지검. 뉴스1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최대 연 5000%의 이자율로 485명을 상대로 약 10억원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유효제)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약 10억원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2024년 4월 채무자 485명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한 초고금리로 불법이자 9억 9000만원을 수수·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자 삭감 등을 조건으로 채무자들에게 받은 차명 계좌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채무자들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훌쩍 넘는 연 3000~5000%에 달했다.

앞서 경찰은 채무자 263명을 상대로 2억 9000만원의 불법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계좌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다른 채무자 222명으로부터 약 7억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곽진웅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