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악한 여자 아냐”…‘계곡살인’ 이은해 옥중편지,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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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범인 이은해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살인마들의 사건을 쫓는 '그녀가 죽였다' 제작진은 20일 3화 예고편을 통해 "이 사건 관련 이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씨가 보낸 편지에는 "오빠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며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은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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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인마들의 사건을 쫓는 ‘그녀가 죽였다’ 제작진은 20일 3화 예고편을 통해 “이 사건 관련 이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와 함께 그가 보낸 옥중 편지도 공개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씨가 보낸 편지에는 “오빠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며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은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아버지도 “딸이 무죄라고 믿고 있다”며 “딸이 아직까지 ‘아빠 난 너무 억울해. 아빠 난 진짜 사람 안 죽였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일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야’라고 호소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내연 관계였던 조현수와 범행을 공모한 이은해는 계곡에 빠진 윤씨를 구호조치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이 있기 전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는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인천가정법원은 윤씨의 유족 측이 이시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결혼한 지 9년만에 이씨와 윤씨의 혼인은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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