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 주차차량 '경고 후 타이어 구멍' 낸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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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거나 이동을 방해하는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골라 경고한 후 송곳으로 바퀴에 구멍을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시 남구의 한 길에 주차된 차량 전면 유리에 '통행방해 차량은 구멍낼 것이다'는 내용을 경고문을 남겼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실제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까지 총 4대의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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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거나 이동을 방해하는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골라 경고한 후 송곳으로 바퀴에 구멍을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손괴와 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시 남구의 한 길에 주차된 차량 전면 유리에 ‘통행방해 차량은 구멍낼 것이다’는 내용을 경고문을 남겼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실제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까지 총 4대의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냈다. 피해액은 170만 원 상당이다.
경찰은 관련 신고가 잇따르자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와 차량에서 범행에 쓰인 도구를 찾았으며, 협박문서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중구에서도 차량 타이어를 송곳으로 파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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