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수완박2’ 추진에… 이원석 “사법체계, 정쟁 트로피 전락 안돼”

방극렬 기자 2024. 5.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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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고 있다./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형사사법체계가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했던 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추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총장이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총장의 발언은 지난 18일 열린 형사법 학술대회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에서 나왔다. 이 총장은 “극단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쟁의 산물이 되는 과정에서, 불과 2년 전에 형사사법체계 근간에 관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단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지켜봤다”며 “당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여부, 도입 시 장단점, 사법 현실에의 적응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아무런 연구와 토론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사법체계는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설계되고 구성돼야 한다”며 “다른 목적에서 (사법 체계를)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단행된 소위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국민의 기본권을 범죄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사법체계 관계자인 법원·검찰·변호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 심지어 수사 대상자까지 어느 누구도 흔쾌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며, 학계와 실무계가 뜻을 모아 이론과 현실이 조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총장의 발언이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를 열고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폐지와 기소청 설립, 검사의 수사 권한 삭제 등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4~5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검찰의 공직자, 방위 사업, 대형 참사, 선거 등 관련 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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