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98명에 보증금 217억 편취 전세사기 50대 구속 송치

김종서 기자 2024. 5. 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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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일대 다가구건물을 이용해 약 4년간 217억 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임대인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대전 유성구 문지동과 전민동 일대에 보유한 다가구건물 36채를 이용해 임차인 198명과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약 2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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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1억5000만원 챙긴 공인중개사 등 5명 불구속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자료사진) 2023.6.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유성구 일대 다가구건물을 이용해 약 4년간 217억 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임대인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60대 B 씨 등 공인중개사 5명은 사기방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대전 유성구 문지동과 전민동 일대에 보유한 다가구건물 36채를 이용해 임차인 198명과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약 2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를 재력가라고 소개하며 임차인들과 연결해 피해를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당 최대 15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B 씨는 약 3년간 총 1억46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빗발치자 "부동산 경기 악화로 상황이 악화됐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분석하고 피해자별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A 씨에게 ‘사기’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차인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해 예방에 더욱 유의해달라"며 "공인중개사들도 물건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중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모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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