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의협 '대법관직 회유설'에..."부적절한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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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대법관직 회유' 주장을 내놓자, 사법부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의협 주장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의대 증원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사에 대해 '대법관 승진과 관련한 회유가 있지 않았겠냐'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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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대법관직 회유' 주장을 내놓자, 사법부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의협 주장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주장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을 심대하게 모욕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의대 증원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사에 대해 '대법관 승진과 관련한 회유가 있지 않았겠냐'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임 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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