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거밀집지역에 방치된 용지 활용해 공영주차장 76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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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신갈동 일대의 방치돼 있던 수도 용지와 하천 용지를 활용해 76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작년에 한국수자원공사 경기 동남권 지사와 해당 용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무상 제공한 토지 2032㎡에 시비 2억 4000만원을 들여 차량 7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최근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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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신갈동 일대의 방치돼 있던 수도 용지와 하천 용지를 활용해 76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작년에 한국수자원공사 경기 동남권 지사와 해당 용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이곳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또 송수관로 등이 매립된 국공유지에서 불법 경작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반복돼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됐다.
시는 협약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무상 제공한 토지 2032㎡에 시비 2억 4000만원을 들여 차량 7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최근 개방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공유지를 지속 발굴해 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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