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7회' 또 만취운전…고속道 달린 50대, 징역 2년

김도현 기자 2024. 5. 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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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가 7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후 고속도로까지 달린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25일 오후 2시20분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동구의 한 원룸까지 약 1.2㎞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고속도로에서 위험운전자가 있다는 경찰 신고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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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종 전과가 7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후 고속도로까지 달린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25일 오후 2시20분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동구의 한 원룸까지 약 1.2㎞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 요청으로 이뤄진 채혈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281%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고속도로에서 위험운전자가 있다는 경찰 신고로 적발됐다. 그는 동종 전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중 2번 실형을 받기도 했다.

장 판사는 "운전 경위와 경로 등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지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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