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이웃도 수당 드립니다”…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김기성 기자 2024. 5. 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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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 달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볼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을 비롯해, 사회적 가족(이웃) 등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받으려면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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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시간 아동 1명당 30만원…6월3일부터 접수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다음 달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볼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을 비롯해, 사회적 가족(이웃) 등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도는 20일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맡았다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며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도와 협의를 마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은 도와 사업비를 50%씩 분담한다.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에 거주해도 되지만, 사회적 가족은 해당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받으려면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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