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 전자 심사 모든 식품으로 확대…“시간·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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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과 식품첨가물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됐던 수입 식품 전자 심사가 오늘(20일)부터 모든 수입 식품으로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식품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전자심사 24' 시스템 적용 대상을 오늘(20일)부터 모든 수입 식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 심사 대상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으로, 기존에는 식품첨가물과 농·축·수산물만이 해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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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과 식품첨가물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됐던 수입 식품 전자 심사가 오늘(20일)부터 모든 수입 식품으로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식품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전자심사 24’ 시스템 적용 대상을 오늘(20일)부터 모든 수입 식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 심사 대상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으로, 기존에는 식품첨가물과 농·축·수산물만이 해당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전자 검사 대상 확대로 서류 검사가 24시간 가능해져 처리 시간은 물론, 영업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신속하게 식품을 공급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 심사는 영업자가 수입 신고서를 내면 전자 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과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70여 개 항목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과가 적합하면 자동으로 수입 신고 확인증이 발급되고, 부적격일 경우 수입 식품 검사관이 해당 식품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수입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자동 심사·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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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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