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고 후 추가음주 의혹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 건의"

김상훈 2024. 5.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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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운전을 시인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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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운전을 시인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일 맞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편의점에서 일행과 캔맥주를 사기도 해,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검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해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와 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오늘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89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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