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운전 차 있다”…음주운전 처벌 7번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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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은 50대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또 운전하다가 적발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았고, 2번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고속도로를 위험하게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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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로 음주운전 범행 들통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은 50대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또 운전하다가 적발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았고, 2번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고속도로를 위험하게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5일 오후 2시쯤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1.2㎞ 떨어진 동구 소재 원룸 앞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 A씨 요청으로 진행된 채혈 측정 수치는 0.281%였다.
0.2%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에 대비 약 2.7배, 면허정지 수치인 0.03%에 비해 약 7배 높았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은 감각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진다. 특히 판단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내기 쉽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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