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만원 저축→1080만원 지급…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기민도 기자 2024. 5. 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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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며 일하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을 두 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1만명과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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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55만원 이하 만18~34살 1만명 대상
14살 이하 자녀 ‘꿈나래 통장’ 300명도 모집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에 살며 일하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을 두 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1만명과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해 총 1080만원을 받아갈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우선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만18∼34살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여야 한다. 동시에 부양의무자 소득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라는 조건도 붙는다. 해당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account.welfare.seoul.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포스터. 서울시 제공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5만원∼12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의 경우 월 12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여야 된다.

‘꿈나래 통장’은 필요한 서류와 지원서 등을 작성해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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