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54억 횡령' 유혁기 7억 대 프랑스 부동산 동결 조치

유영규 기자 2024. 5. 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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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유 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최근 동결 조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프랑스와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유 씨가 범죄수익으로 프랑스 부동산을 산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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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강제 송환된 유혁기

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유혁기(51) 씨의 7억 원대 프랑스 부동산이 동결 조치됐습니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유 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최근 동결 조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동결 조치는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사법 행위입니다.

검찰은 유 씨가 계열사 자금 55만 유로(7억 7천만 원)를 횡령해 해당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일부가 프랑스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유 씨는 유 전 회장의 차남으로 세월호 참사 후 계속 해외에 머물다가 지난해 8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프랑스와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유 씨가 범죄수익으로 프랑스 부동산을 산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한국 법원은 2022년 9월 유 씨의 프랑스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고, 이듬해 6월 프랑스 법원도 동결 결정을 했습니다.

유 씨 측이 지난 2월 프랑스 현지에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부동산 동결 조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국내 법원의 몰수 보전 결정에 따라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 9천만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유 씨의 부동산을 동결 조치했다는 통보를 지난 2월에 받았다"며 "유 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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