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고발인 조사...향후 수사 방향은?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사건 소식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은종 대표를 불러서 오늘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잠시 뒤에 소환이 될 텐데 어떤 부분을 따져볼까요?
[김성훈]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서는 일단은 고소한 사람이나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백은종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그리고 뇌물 혐의로 고발한 상태고요. 이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 내용에 대한 내용들, 어떤 사실로 고발을 했고 근거는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명품백을 건넨 경위가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뇌물이라고 하면 어떤 직무관련성이 있고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또 이 내용을 보도한 사람이기도 한 건데 오늘 영상 원본도 내겠다 하던데 일종의 최재영 목사 진술과 다 합쳐 보면 어느 정도 그날의 행적에 대한 퍼즐을 맞춰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상이 일부 공개되기는 했고 보도되기는 했는데요. 당시에 소위 말하는 전후맥락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영상에서는 특히나 관련된 내용들이 금품이 건네진, 특히 명품백이 건네진 과정들과 관련된 대화가 일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외, 전후의 대화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어떤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해당되는 영상 촬영 시점과 혹은 명품백을 건넨 시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임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수사가 속도가 더뎌지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소환일정을 이렇게 잡는 건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은 소환일정 자체는 중앙지검장 교체 이전에 잡혀 있는 것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변경되지는 않았는데 다만 중앙지검장 교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당시에 이 과정들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 수사에 지장을 미치거나 혹의 그러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과 문제제기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 조율된 일정들을 다시 변동하기에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후에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미 조율된 일정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고발인뿐만 아니라 결국 피고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최재영 목사는 지난주에 조사했고 백은종 대표, 오늘 조사하고. 그러면 남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 정도 남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훈]
만약에 필요하다면 고발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여러 가지 특성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의 방향성과 방법에 대해서는 검찰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백은종 대표가 김건희 여사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내가 추가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떤 걸 더 고발하겠다는 건가요?
[김성훈]
일부 내용에 따르면 지금 문제가 된 명품백 외에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고가의 선물들을 한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청탁 등을 구체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내용은 추가로 고발된 걸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데 검찰이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주웠다고 제보한 주민도 또 조사한다고 하거든요. 이 주민은 왜 부르는 거예요?
[김성훈]
두 가지 때문인데요. 일단은 당시에 최재영 목사가 같이 선물했다, 그러니까 고가의 선물과 같이 선물했다고 하는 책을 주웠다고 하는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책을 습득한 경위와 그 내용들을 봤을 때 고가의 선물을 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환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된 것 외에도 추가적인 고발 등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최재영 목사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별개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 기록물로서의 성격과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불러서 얘기를 하면 최재영 목사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줄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판단이 되는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재활용 용품장에서 폐기된 내용들을 주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실제로 그 진술하고 보도된 내용처럼 사실인지, 아니면 혹여라도 관련해서 폐기물을 주운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입수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관련해서는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있었고 이번 주에 중간급 인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에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건일 경우에는 수사 담당자가 교체된다면 기존 수사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사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해서 담당하던 수사담당자가 바뀌게 된다면 기존 수사 방향과 어떻게 보면 검토된 내용들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난 번에 차장검사가 바뀌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수사 실무담당자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급에서 바뀌는 거예요?
[김성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장검사 밑에 부장검사라든지, 원래 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건을 꿰고 있는 사람은 부장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사 물갈이폭이 커지면 수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김성훈]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이런 경우에 수사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수사담당자가 잘 인수인계를 해서 문제 없게 한다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원론적인 답변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수사라는 것이 기록만으로, 혹은 소위 말해서 이관하는 내용만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인적으로 물적으로 경험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정보와 내용 그리고 인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담당자가 교체됐을 때 100% 완전히 전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고발을 한 사람, 고발한 장본인 백은종 대표가 소환조사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질지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관련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결국 음주운전 했다, 인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왜 열흘까지 버티다가 지금 와서 자백했을까요?
[김성훈]
사실 개인의 내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 나와 있지만 주말 공연을 강행했다고 하는데 결국 음주운전을 인정한 상황에서 기존에 예정돼 있었던 공연을 그대로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공연을 취소할 수 없었던 내부적인 사정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를 인멸하고 또 범인 도피 행위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정황 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혐의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 청구의 가능성까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신병에 있어서 위협까지도 느끼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음주운전은 아니다, 열흘까지 이런 저런 얘기를 둘러대면서 부인을 했던 건데 이제 음주운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러다 구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백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시인을 하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좀 줄어듭니까?
[김성훈]
상대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영장이라는 건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 있고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증거인멸이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데 계속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주 사실을 계속 부인한다면 결론적으로 같이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한테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주 사실 인정 여부는 영장 청구 여부 및 향후 청구를 한다면 발부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경찰이 계속 CCTV 화면도 모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인정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음주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김성훈]
여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주운전 관련해서 처벌을 할 때 구체적으로 처벌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얼마 이상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17시간 이후에야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음주를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나머지 간접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있는 국과수의 음주대사체 결과 정도가 일단 과학적인 근거가 1차적으로 있는 건데. 그것 외에도 만약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했고 그 술자리에서 얼마큼 음주를 했다는 것들이 복수 증언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본인도 그냥 음주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나 음주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음주와 관련해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김성훈]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앵커]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음주를 얼마나 한 건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던데 맞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창명 씨 같은 다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음주를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의 정황들이 있지만 소위 말해서 당시에 처벌 기준이 0.5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인 점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형사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형사에서는 유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됩니다. 그만큼 강한 확신이 들어야 한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이 정도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없다는 것으로 봐서 무죄가 판단된다는 것이죠. 다만 두 가지 변화는 있습니다.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술을 얼마 정도 마셨는지에 대해서 다른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보가 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일정 수준 이상의 음주가 확인될 수 있고 그것이 국과수의 여러 가지 검증 결과와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판결과 다르게 또 일정 부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시 측정이 없기 때문에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은 과제인 것 같은데요. 음주는 그렇다고 치고 다른 거요. 뺑소니를 한 건 맞는 거고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김호중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어떤 게 있는 거죠? [김성훈]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사고 후 미조치 죄는 처벌이 되고요. 두 번째는 뺑소니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으로 운전을 했다고 속였다, 자수하게 한 것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증거인멸을 하라고 할 경우에는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고요. 바꿔치기를 내가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알고는 있었다면?
[김성훈]
그렇게 하고 거기에 공모했다고 한다면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범인도피와 관련해서도 범인도피죄 공동정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혐의점에 있어서 공범으로서 적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주운전과는 별개로 처벌될 수가 있고. 만약에 음주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입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음주 사실과 함께 이러한 범죄들이 양형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앵커]
열흘 동안 음주운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 양형에 고려가 됩니까?
[김성훈]
양형에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바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한 것과 소위 말해서 이걸 부인하면서 계속 수사에 혼선을 빚어서 행정력을 낭비한 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옷 입고 경찰서에 간 거잖아요. 매니저는 어떤 처벌 받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매니저도 당연히 여기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서 증거인멸이나 지금 블랙박스를 지웠다고 하거든요.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되고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인 도피 혐의도 적용될 수 있고요.
[앵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공인이고 김호중 씨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가수인데 왜 소속사에서 이렇게 대처했을까, 좀 아쉬움이 많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어디서 조언을 받았기에 이러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좀 대처가 잘못된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훈]
일단은 정직이 최선인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아마 이 사고가 나고 이 사고의 여파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형사적인 처벌들을 받게 될 텐데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여러 광고 계약, 출연 계약 콘서트 계약의 위약금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위약금들이 얼추 다 계약을 봐야겠지만 수십 억에서 수백 억에 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경제적 파산뿐만 아니라 소속사 전체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당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걸 모면하고자 하는 행동들을 계획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면하고자 하는 것들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더 큰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로 인한 법적인 처벌이나 문제점도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선택들을 했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선택들을 계획적으로 공모 속에서 했다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물론 소속사 입장에서야 자기 가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정황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옷을 바꿔 입고 매니저가 경찰 가고 이런 건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김성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될 수 있고요.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죄 등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사법방해라고 큰 틀에서는 보는데요. 한마디로 우리의 사법적인 질서들을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가벌성의 면에 있어서는 단순한 개인적인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도 잠시 언급은 해 주셨는데 지금 강행한 공연도 있지만 앞으로 큰 공연들 다 예정돼 있는데 줄줄이 무산될 예정이거든요. 이것들은 위약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두 가지 면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기존 이 공연들을 보기로 했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의 위약금 내용이 있을 거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공연을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티스트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공연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위약금을 물도록, 적어도 표 이상의 금액들을 물도록 하는 조항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메모리칩 훼손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자수를 하게 한 것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요. 결과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사건의 조사와 수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영장 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김호중 씨 관련해서 본인이 인정을 해도 음주 사실을 추후에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일으킬 경우에 이렇게 도주하는 게 더 유리한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여기에 처벌하는 별도의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이 더 유리하지는 않고요. 특히 이번 사안을 토대로 해서 엄정한 대처와 판단과 형사적인 처벌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들은 음주운전 자체도 굉장히 큰 잘못이지만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와 관련된 부분의 수사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위들을 계속할 경우에는 훨씬 더 강력한 처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관여하거나, 지금 일부 연예인들이 진술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진술들을 왜곡해서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서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에 지금 막 출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을 크게 보여주실까요. 백은종 대표가 검찰에 앞서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장본인이죠. 지금 막 검찰에 출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최재영 목사 소환조사에 이어서 오늘은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백은종 대표가 조금 전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무언가 기자들을 향해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얘기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들어가서 조사를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현장에는 도착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취재진들 앞에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 상황은 아닙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칠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출석을 하면 기자들 앞에서 혹시 무슨 얘기를 할지 얘기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백은종 대표 검찰 출석 그리고 김호중 씨 얘기 관련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백은종 대표가 화면에 모습을 드러내는 대로 다시 한 번 현장을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종 대표는 잠시 뒤에 검찰에 출석해서 소환조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저희가 추가로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대검찰청이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에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경우에는 이건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건의했다고 하거든요, 법무부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다는 게 무슨 취지냐면 결론적으로 음주사고를 내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혈중알코올농도를 검사했는데 왜 이게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냐고 했을 때 사고 이후에 술을 한 잔 더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증거인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음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을 하는 것들을 만들겠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앞에 한 음주운전이 문제가 안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법을 방해하는, 소위 말해서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하는 더 악의적인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겠다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검찰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 피해 보기 위해서 온갖 꼼수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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