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아이 돌보면 수당 받는다”…경기도, 이웃주민에도 돌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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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로 양육부담이 큰 이웃집 부부 아이 돌보고 '가족돌봄수당' 받으세요."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시행된다.
이웃 주민을 돌봄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등을 대신해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6월3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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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11월10일…예산 소진시 마감
전국 최초로 이웃도 돌봄조력자 포함
아동 1명 월 30만원…3명은 60만원
“맞벌이로 양육부담이 큰 이웃집 부부 아이 돌보고 ‘가족돌봄수당’ 받으세요.”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시행된다. 이웃 주민을 돌봄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등을 대신해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6월3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11월10일까지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대상은 사전에 사업 추진 협의가 이뤄진 경기도 13개 시군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해당 지역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다.
부모 등 양육자와 아동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양육자는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하면 된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주민 가운데 선정할 수 있다.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라도 상관 없다. 반면 이웃주민은 경기도민으로 돌봄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1년 이상 동일한 주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된 사람은 돌봄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가입하고 아동안전과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에 관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완료한 후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간을 채우면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아동 1명을 돌보면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봐야 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해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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