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환경운동연합, "태양광 이격거리 강화 조례개정 철회 촉구"

정경규 2024. 5. 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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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환경운동연합이 진주시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조례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진주시는 기후위기 시대 역행하는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강화 조례 개정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격거리를 두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기후위기 속에 태양광발전이 확대돼야 하는데 이 조례 개정안은 그것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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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와 시·군은 오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산지 태양광발전소 19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6.26. photo@newsis.com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환경운동연합이 진주시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조례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진주시는 기후위기 시대 역행하는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강화 조례 개정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주시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3월7일 도시계획조례 가운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거리기준(이격거리)을 현행 인접 주택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에서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50m, 인접주택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300m, 인접주택 5호 미만인 경우에는 200m 이내로 개정하는 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자연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과 한 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 부지로 나눠 개발하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지난 17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안 심사를 마쳤고 오는 21일 본회의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격거리를 두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기후위기 속에 태양광발전이 확대돼야 하는데 이 조례 개정안은 그것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의 태양광 이격거리 강화 조례 개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처사”라며 “태양광 발전은 기후위기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 수단이라 수출기업으로서는 필수 에너지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산업부의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격거리를 주택 100m로 완화할 경우 태양광 235GW를 더 보급할 수 있고, 이격거리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전국에 태양광 503GW를 설치할 수 있어 연간 발전량 642TWh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해진다”며 “2030년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량(635TWh)을 100% 재생에너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진주시는 이격거리 제한을 산업통상자원부 권고 수준인 주거지역에서 100m 이내로 변경해야 한다”며 “한 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부지로 나눠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처사로 지역주민을 태양광 발전의 수혜자로 두어 주민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조례개정 방향을 바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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