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 부당한 법 해석, 즉시 돌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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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각에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오는 8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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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각에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오는 8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 수련 필요 기간 산정 시에는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다"며 "전문의의 수련·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수련받아야 한다.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는 1개월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 개혁 논의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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