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12곳 전기車 충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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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 단지 12곳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경우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입주민의 전기자동차 소유 현황과 충전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주택 단지 12곳을 신규 설치 대상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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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 단지 12곳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경우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입주민의 전기자동차 소유 현황과 충전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주택 단지 12곳을 신규 설치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충전시설 설치 사업은 환경부의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으로 진행된다.
앞서 공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임대아파트 단지 2곳(동래, 다대3지구)에 7기의 충전기를 설치한 바 있다.
공사는 이달 중으로 설치 사업자를 선정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 뒤 보조금 운영 지침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해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설치 완료까지는 5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오는 11월부터 단지 내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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