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비닐하우스서 허가 없이 양귀비 재배 70대 적발

김도현 기자 2024. 5. 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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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던 7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세종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허가 없이 양귀비 104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최근 농번기를 맞아 농촌 지역 빈집털이 등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 중 비닐하우스와 밭에서 씨를 뿌려 수년 동안 재배한 양귀비를 대량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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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부강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4주를 허가 없이 재배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던 7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세종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허가 없이 양귀비 104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최근 농번기를 맞아 농촌 지역 빈집털이 등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 중 비닐하우스와 밭에서 씨를 뿌려 수년 동안 재배한 양귀비를 대량 발견했다.

이에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경작자를 검거하고 현장에 있단 양귀비 104주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골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양귀비를 기르는 경우가 많다”며 “양귀비는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입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동순찰대는 이번 달에 밀경작자 7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전량을 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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