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에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검토..'출국금지'도 승인 [종합]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때 쓰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사실을 검증할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판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는데 이번 (김호중) 사건은 위드마크를 적용할 사례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건 발생 뒤 시간이 오래 지나 음주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체중 등을 이용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와 운전의 전후 관계를 확인하고 음주량과 김호중의 체중 등 신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 청장은 김호중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고 전)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지만 구체적 양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한 상황"이라며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병 처리는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내용도 있고, 그것을 토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기대한다"며 "수사 협조 여부와 증거 인멸 우려가 (신병 확보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이후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김호중 매니저가 사고 당시 김호중이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가서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거짓 자백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소유자 명의를 바탕으로 추궁했고,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CCTV와 경찰 조사 등에서는 음주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다. 사고 당일 일행과 함께 식당에서 소주 5병을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에는 유흥주점에 방문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고 이후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 4캔과 음료 2캔을 사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은 경찰은 당일 김호중의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의혹에도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며 비난을 받은 김호중은 창원 공연을 모두 마친 후인 지난 19일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나는 음주 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호중의 증거 인멸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는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또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 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끝으로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거듭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김호중을 포함해 소속사 대표, 허위 자수한 매니저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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