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의대 증원 반영한 학칙 개정 마무리해달라”

손덕호 기자 2024. 5. 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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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며 "사법부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공공복리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 대학도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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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은 의무 사항”
의대생들에게 정부 믿고 의대 교육 선진화 동참해달라”
정부가 이탈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한 20일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안전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공공복리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증원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중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32개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대해 배정했다. 이 중 15개 대학이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17개 대학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산대·제주대·강원대에서는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들 대학은 곧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며 “사법부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공공복리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 대학도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 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해 승인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들에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공표해달라”고 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결의한 뒤 아직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대한민국 의료개혁을 이끌어나갈 주역”이라며 “정부를 믿고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이어 대학에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으로 이번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 번에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하라”며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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