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야산서 불…임야 0.05㏊ 소실

변재훈 기자 2024. 5. 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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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1시 29분께 전남 보성군 겸백면 용산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산림 당국에 의해 1시간 6분 만에 꺼졌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자제해야 한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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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뉴시스] 20일 오전 11시 29분께 전남 보성군 겸백면 용산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산림 당국에 의해 1시간 6분 만에 꺼졌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4.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성=뉴시스] 변재훈 기자 = 20일 오전 11시 29분께 전남 보성군 겸백면 용산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산림 당국에 의해 1시간 6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0.05㏊가 타거나 그을린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진화 작업에는 헬기 1대, 진화 차량 10대, 전문산불진화대원·소방관 40명이 긴급 투입됐다.

산림 당국은 불이 인접한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자제해야 한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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