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석달만에 100만명 가입

김민경 기자 2024. 5. 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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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이달 16일 기준 105만 명에 이른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포인트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대 연 4.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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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
금리 최대 연 4.5%·소득공제 혜택
주택 구입 자금 2%대 저리대출도
[서울경제]

만 34세 이하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이달 16일 기준 105만 명에 이른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62만 5000명이 전환 가입했다. 신규 가입자는 43만 2000명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포인트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대 연 4.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 납입금의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사진 설명

주택 구입 시 대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의 납입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낮춘 효과가 컸다. 소득요건도 기존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뉴홈' 청년 특별공급과 청년 통합공공임대 정책을 통해 공공주택 청약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 계약 때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을 통해 주택금융을 제공한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신생아 특례 대출 역시 지난달 말 기준 2만 986건(5조 1843억 원)이 접수돼 인기를 끌고 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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