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처벌 7번 50대 또 만취해 고속도까지 달려…8번째 처벌은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고속도로까지 올라 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25일 오후 2시2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대전 동구 원룸 앞까지 술에 만취한 상태로 1.2㎞ 구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고속도로까지 올라 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25일 오후 2시2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대전 동구 원룸 앞까지 술에 만취한 상태로 1.2㎞ 구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3배에 가까운 0.211%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요청으로 이뤄진 채혈 측정에서는 0.281%로 더 높게 나타났다.
A 씨의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위험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2번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 판사는 "운전하게 된 이유와 경로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에 폭행 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