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처벌 7번 50대 또 만취해 고속도까지 달려…8번째 처벌은 징역 2년

김종서 기자 2024. 5. 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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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고속도로까지 올라 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25일 오후 2시2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대전 동구 원룸 앞까지 술에 만취한 상태로 1.2㎞ 구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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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고속도로까지 올라 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25일 오후 2시2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대전 동구 원룸 앞까지 술에 만취한 상태로 1.2㎞ 구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3배에 가까운 0.211%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요청으로 이뤄진 채혈 측정에서는 0.281%로 더 높게 나타났다.

A 씨의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위험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2번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 판사는 "운전하게 된 이유와 경로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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