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치고도 70m 질주한 운전자…“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권혜미 2024. 5. 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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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뛰어나오던 초등학생이 차와 충돌했지만 차주는 사고 후에도 수십미터를 내달려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아이를 친 차량이 충돌 후 바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액셀을 밟고 가속해 아이를 밟고 지나갔다고 한다"며 "입수한 CCTV 영상에서 아이의 작은 몸이 차 아래로 깔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경악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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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발생한 교통사고
사진=SBS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골목에서 뛰어나오던 초등학생이 차와 충돌했지만 차주는 사고 후에도 수십미터를 내달려 논란이 일고 있다.

SBS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 A씨는 최근 온라인에 지난달 17일 발생한 교통사고 CCTV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골목길에서 나온 아이가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아이는 충격으로 차 보닛 위로 튀어 올랐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질주했다.

A씨는 “아이를 친 차량이 충돌 후 바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액셀을 밟고 가속해 아이를 밟고 지나갔다고 한다”며 “입수한 CCTV 영상에서 아이의 작은 몸이 차 아래로 깔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경악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털어놨다.

해당 사고로 아이는 발뒤꿈치 골절, 왼쪽 안와골절, 광대 골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고, 추후 어떠한 후유증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해 차량이 아이를 치고 즉시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지나간다. 차에 깔린 제 아이의 비명까지 생생하게 들어있다”며 “그러고 나서 가해 차량은 70m 이상을 더 나가서 정차 후 차량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머뭇거리며 차에서 내리는데 41초나 걸렸다.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사고 당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운전자가 현장에 바로 돌아와 신고접수를 했고, 사고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의 중상해 여부에 따라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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