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까지 나섰다…'제2의 피프티피프티' 우려 나오는 이유[종합]

정혜원 기자 2024. 5. 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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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제공| 어도어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하이브와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까지 참전했다. 제 2의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인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분쟁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전원이 탄원서를 통해 목소리를 내며 분쟁에 가세했다.

최근 뉴진스 멤버 다니엘, 민지, 하니, 해린, 혜인 전 멤버는 민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두고 탄원서(진정서 등)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황상 이들이 민 대표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해린과 혜인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뉴진스 멤버들을 분쟁에 끌어들였다는 우려가 인다.

앞서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둔 지난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강진석 변호사는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사건을 다수 다룬 변호사로, 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과거 전속 계약서 검토, 전속 계약 해지,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 연예인 자문 및 송무, 엔터테인먼트 회사 투자금 반환 소송 등을 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들이 민희진 대표 편에 서서 하이브와 선을 그으며 행동에 나서자, 민 대표가 "어차피 엄마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주주간 계약 위반이 아니므로) 된다"며 부모를 동원하자고 했다는 카카오톡 내용이 회자되고 있다. 하이브 측은 부모가 보내왔다는 항의성 이메일 자체가 부모가 아닌 어도어 부대표와 민 대표가 작성한 점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수사기관,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피프티 피프티. 제공| 어트랙트

뉴진스가 이미 갈등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팬들의 우려가 이는 가운데, 다가오는 임시주총 결과에 따라 뉴진스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 주목된다.

임시주총이 예정대로 열려 민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다면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며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들어 어도어 및 하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지난해 가요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는 이유다.

4인조 여성 아이돌 피프티피프티는 지난해 3월 데뷔곡 '큐피드'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에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렸으나 소속사 어트랙트는 '외부세력'으로 규정한 외주제작사 더기버스가 멤버들을 빼가려고 한다며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멤버들이 지난해 6월 소속사 어트랙트의 정산이 불투명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갈등 구도가 소속사 대 가수로 옮겨간 가운데 피프티피프티 부모들이 몰래 피프티피프티에 대한 한글 상표출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샀다.

법정 분쟁 속에 멤버 키나가 어트랙트로 돌아왔으며, 어트랙트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소속사 복귀를 거부한 멤버 3인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멤버 3명과 더기버스 측에 130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앞서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19일 민 대표는 "짜깁기된 카톡 대화로 공격받은 직후, 멤버들은 일제히 제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왔다. 그냥 위로의 문자가 아닌 사랑이 넘치는 내용이었다"고 대응하면서 "뉴진스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시는 분들이시라면 여러분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사안에 최대한 멤버들이 오르내리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시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서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주주총회인 31일 전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막히면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이 불가능하지만, 기각된다면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기에 민 대표 해임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민희진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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