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프로야구 선수 낀 30억대 전세사기 공범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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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가 가담한 대전지역 30억대 전세사기 사건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 씨에 대한 사기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전형적인 전세사기 범행"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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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브로커, 명의자 전 프로야구선수는 혐의 부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 프로야구 선수가 가담한 대전지역 30억대 전세사기 사건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 씨에 대한 사기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전형적인 전세사기 범행"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 초과수수료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5명에게는 각각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에서 이른바 '바지 임대인'으로 나서 일부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공인중개사들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중개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 "타지에 있다가 대전에서 활동하면서 법정 수수료를 넘는 금액을 받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느껴져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이 사건에서 전세사기 브로커 역할을 한 50대 부동산업자 B 씨는 몇몇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건물의 명의인으로 알려진 전 프로야구선수 C 씨 측은 보증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할 의사도 능력도 있었다며 사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자백 피고인 외 B 씨 등 2명에 대한 재판 절차를 오는 6월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대전 소재 건물 5채를 C씨 명의로 소유한 뒤 총 29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약 34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이들은 범행 계획을 세운 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출금과 세입자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주택을 사들였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5명은 피해자들을 유인하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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