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와 일대일 공개 대화 찬성...복귀 600명"

임종언 2024. 5. 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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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가 '일대일 대화'와 '공개 대화'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1:1) 대화의 의지가 있다.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며 "이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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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3개월 넘으면 내년 추가 수련 불가"...행정처분 사실상 중단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가 '일대일 대화'와 '공개 대화'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1:1) 대화의 의지가 있다.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며 "이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우병준·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공동)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간의 '침묵 싸움'을 깨고 "(이제는) 정부와 소통하고 싶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원점 재검토 등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다수의 의료인이 의료개혁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지만 의협과 전공의의 추천위원 자리는 현재 비워두고 있다"며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귀 전공의 600명..."2월 사직 전공의, 오늘 돌아와야"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복귀한 전공의 수는 600명 정도 인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면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오늘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진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진료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 추가 수련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3개월이다. 앞서 2월 20일에 사직한 전공의가 많은 만큼, 이날이 지나면 사직 기간이 3개월이 넘어 추가 수련으로도 기간을 채울 수 없어 다시 1년을 수련해야 한다. 이에 사실상 이날이 추가 수련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일반의로 군의관 수급 가능...전공의 행정처분 사실상 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바, 정부는 '일반의'를 통해 수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제때 수련을 마치지 못할 시 군의관·공보의 모집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군의관·공보의는 전문의들도 있고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들도 있다. 그래서 수련이 제때 못 마쳐진다고 해서 군의관·공보의 수가 확 줄어드느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지연은) 전문의 숫자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 큰, 전체 군의관·공보의 숫자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부연했다.

사직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과 관련해서 그는 "당(국민의힘)과 협의해서 지금 유연한 처분,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것은 없다"면서 "행정처분이 사실상 중단돼 있다"고 언급했다.

내년 5월 31일까지인 추가 수련 기한을 미루는 등의 개정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령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달의 범위 내에서 수련 기간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돼 있다"며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가 없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도 위반한 상태로 가 있는 불법 이탈이라는 것"이라며 '정상참작'이 불가함을 강조했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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