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진주시의 태양광발전 시설 거리 기준 강화 추진에 반발

김인수 기자 2024. 5. 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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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태양광발전 시설의 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진주시는 기후 위기 시대 역행하는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강화 조례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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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심각성 인식하지 못하는 처사 주장

경남 진주시가 태양광발전 시설의 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진주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진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진주시는 기후 위기 시대 역행하는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강화 조례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진주환경운동엽합은 “진주시가 지난 3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거리 기준(이격거리)을 현행 ‘인접 주택 10호 이상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에서 ‘10호 이상인 경우 50m, 인접 주택 5호 이상 10호 미만은 300m, 인접 주택 5호 미만은 200m 이내’로 개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연취락지구, 주거 개발진흥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과 한 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 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못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는 지난 17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안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 조례 개정안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여야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태양광 발전은 기후 위기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 수단이라 수출기업으로서는 필수 에너지가 됐다”고 밝혔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진주시는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의 태양광 발전의 가치와 수출기업의 필수 에너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격거리 제한을 산업통상자원부 권고 수준인 주거지역에서 100m 이내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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