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40대' 출동했는데 허위 신고?… “아이 납치됐다” 거짓 신고한 50대

김덕용 2024. 5. 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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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아이들이 납치됐다면서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A(50대)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

이에 경찰은 정황상 허위 신고로 보고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상황을 1시간 만에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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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아이들이 납치됐다면서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A(50대)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현장과 해당 지역 일대 주요 도로에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명을 배치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

이에 경찰은 정황상 허위 신고로 보고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상황을 1시간 만에 종료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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