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을 넘어 평화·인권의 섬으로…제주평화인권헌장 밑그림
도민설명회 거쳐 10월 최종안 확정
12월 실천 다짐 선포식도 예정
제주의 미래 가치로 삼기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의 밑그림이 나왔다. 최종안은 10월쯤 나올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도민참여단을 운영한 결과 지난 18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의 기본안인 도민참여단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민참여단은 공모를 통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0개의 분과로 나눠 모두 4차례의 토론을 거쳐 헌장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헌장안의 전문에는 4·3 속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역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고,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만들어가자는 취지와 목적이 담겼다.
본문에는 일반원칙,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인간다운 삶, 이행과 실천 등 10개 분야에서 도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제주도의 의무를 주 내용으로 했다.
이날 도민참여단이 만든 헌장안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 전달됐다. 고현수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 운영위원장은 “자발적인 도민 참여와 토론으로 헌장안을 만든 만큼 제정위에서도 도민 뜻을 잘 반영하는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도민참여단 헌장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 제정위 심의 절차를 통해 헌장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후 도민설명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고 반영한 뒤 10월쯤 헌장 최종안을 확정한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제정되면 12월에 실천을 다짐하는 선포식도 열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오영훈 제주지사와 강우일 천주교 주교(전 제주교구장)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평화, 인권, 4·3분야 전문가 등 3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은 4·3이 지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제주의 미래 가치로 확립하고,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민 행동강령과 규범을 담기 위한 것”이라면서 “도민 참여형 헌장이 제정·선포되고 헌장의 내용이 지역사회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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