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는 어떡하라고?”…정철승, 국민참여재판 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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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폭력으로 형사 고소한 일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감내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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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폭력으로 형사 고소한 일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감내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에 대한 사회 여론과 언론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작년 법원이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의 상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했는데, 당시 이 사건이 보수언론에 의해 정치 사건처럼 확대돼 재판부가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일반인의 법 인식을 기준으로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폭력으로 형사 고소한 일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감내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배심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는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직업법관의 심리를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은 결국 박 전 시장으로부터 당한 성희롱·성추행 피해에 관한 것일텐데, 이미 국가인권위 등에서 여러 차례 진술한 것"이라며 "검증된 국가기관 문서를 통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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