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돌아올 결심' 할까?..여전히 안갯속 [앵커리포트]
끝을 모르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은 지난 2월 6일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내놓으며 시작됐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집중적으로 이탈한 게 2월 19일이니까 벌써 3달이 됐는데요.
이탈한 전공의들은 오늘(20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상실하게 돼 이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도 한층 깊어질 거란 염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돌아올 결심'을 할 시점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어제) : 이제는 돌아올 결심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공의의 경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합니다.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남아 있는 수련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복귀 마지노선이란 말이 나오지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예외는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동안 휴가나 병가 등을 인정받았다면 그 기간은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탈 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관련 서류를 내면 오늘 이후에 복귀해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복귀를 미룰 경우 면허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는 우려합니다.
[정이원 / 의사 출신 변호사 :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따른 면허정지 기준은 1개월부터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집단행동에 대해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고요. 이 처분이 만약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전공의들이 처분일로부터 계속 면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20일)까지 돌아온다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문제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다른 전문의를 취득하신 분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납니다만 이례적인 경우로 규정해서 문제로 삼지 않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유화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집행 유예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는 정부와 의대 증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전공의들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근로시간의 단계적 축소 등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 듣고 오시죠.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주 의대교수와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정부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어 이들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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