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여자 아냐”…‘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편지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범인 이은해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여성 살인마들의 사건을 쫓는 '그녀가 죽였다' 제작진은 3화 예고편을 통해 "이 사건 관련 이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빠 죽이지 않았다…진실 밝혀질 것”
제작진에 따르면 이 씨가 보낸 편지에는 “오빠(피해자 故 윤 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며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은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며 자신이 범인이 아님을 주장했다.
이 씨의 아버지도 “딸이 무죄라고 믿고 있다”며 “딸이 아직까지도 ‘아빠 난 너무 억울해. 아빠 나 진짜 사람 안 죽였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일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야’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8억 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 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내연 관계였던 조현수와 범행을 공모한 가운데 두 사람은 계곡에 빠진 뒤 허우적거리는 윤 씨를 구호 조치하지 않았고 윤 씨는 결국 사망했다. 또 이 사건이 있기 전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이 씨는 무기징역, 조 씨는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지난달 20일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17년 3월 두 사람은 상견례나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함께 살지 않았고 심지어 이 기간에 이 씨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어서 부부 관계라고는 보기 어려웠다.
법원은 경제적으로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혼인신고로 법적인 부부가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로써 결혼한 지 9년 만에 이 씨와 윤 씨의 혼인은 무효됐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입학전형 곧 마무리…전공의 복귀 오늘까지"(상보)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국금지…김호중 “수일내 경찰 출석”
- 민희진 ‘배임’ 고발한 하이브…경찰 “이번 주 고소인 조사”
- 입에 젓가락 찔러 엽기 살해한 케냐인...징역 25년 [그해 오늘]
- 경찰, 김호중 `음주량` 확보에 총력…"위드마크 공식 적용할 것"
- “인민들이 좋아해”…북한, 미사일 목걸이 이어 모형폭죽 출시
- 병원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20일부터 본인 확인 강화
- "성형수술 중 신체 사진 몰래 찍어 유포"…경찰, 간호조무사 수사
- 승리, 여성 때릴 듯 “조용히 해, 따라와!”…충격 ‘버닝썬’ 다큐
- 수영장에 소변 본 아이...치우는 직원에 “XXX” 욕한 가족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