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79억원 지급

김혜인 기자 2024. 5. 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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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올해 79억 규모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광산구는 '2024년 제1차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 군공항·평동 군사격장 인근 지역에 살면서 소음피해를 본 주민 2만7937명을 대상으로 보상금 약 79억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광주 군공항과 평동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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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올해 79억 규모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광산구는 '2024년 제1차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 군공항·평동 군사격장 인근 지역에 살면서 소음피해를 본 주민 2만7937명을 대상으로 보상금 약 79억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광주 군공항과 평동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 보상금은 이달 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이의가 있을 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된다.

올해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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