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도 화났다…"음주운전 '발뺌' 엄정 대응하라"

하정연 기자 2024. 5. 20. 12: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거나 음주 교통사고 후에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등 최근 형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총장이 엄정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이후 음주측정이 되더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 공백'이 있다며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거나 음주 교통사고 후에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등 최근 형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총장이 엄정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대검찰청은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거부를 넘어선 조직적, 계획적인 허위진술을 하거나 진상 은폐를 위해 허위진술 교사하거나 종용하는 경우들을 사법 방해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사법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구속 사유에 적극 반영하고, 공판 단계에서 구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이후 음주측정이 되더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 공백'이 있다며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