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해외직구 규제 논란'에…"모래주머니라도 쌓는게 상책"

조현아 기자 2024. 5. 20. 12: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4월 초 해외직구 상품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고, 4월 말부터 매주 유해물질 제품을 발표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막아야 하지 않나"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
여당 중진들 정부 비판에 "처신 아쉬움 남아"
서울시, 매주 해외 직구 품목 안전성 검사 실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2024.05.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겠냐"며 "강물이 범람하는 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라고 했다.

그는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 위해성, 국내 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이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반대 여론이 커지자 사흘 만에 이 같은 조치를 철회했다.

이후 여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미세한 것까지 살피는 일)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문제"라며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4월 초 해외직구 상품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고, 4월 말부터 매주 유해물질 제품을 발표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8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확보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그간 5차례에 걸쳐 총 78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이중 31개 제품(39.7%)에서 유해성이 확인됐다. 어린이 점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시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소비자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현재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 테무 등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관세청과 협의해 검사대상·검사 시기 등 안전성 검사계획을 사전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해 검사비용 50%를 분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