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등 4명 출국금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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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와 그의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김 씨와 그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김 씨 대신 경찰에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 A 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B 씨 등 4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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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법무부가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와 그의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김 씨와 그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김 씨 대신 경찰에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 A 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B 씨 등 4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김 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본인 명의의 차량에 탑승해 집으로 이동, 이후 집에서 다시 본인 소유의 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씨가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을 감안해 사고 후 미조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접촉 사고 2시간 후 매니저 A 씨는 김 씨의 옷을 입고 운전자인 척 경찰에 자수했고, 본부장 B 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어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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