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위탁택배원들 "배송물량 제한해 퇴사 종용…우정본부 규탄"

이성민 2024. 5. 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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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서청주·청주 지회 소속 위탁택배원들은 20일 "배송 물량에 제한을 걸어 퇴사를 종용하는 우정본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본부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배송 물량이 급증했을 때는 위탁택배원들을 대량 채용해놓고 물량이 다시 줄어들자 우회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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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본부 "건당 수수료 받는 위탁택배원 물량 과다…협약 위반 없어"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서청주·청주 지회 소속 위탁택배원들은 20일 "배송 물량에 제한을 걸어 퇴사를 종용하는 우정본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현장 [이성민 촬영]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본부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배송 물량이 급증했을 때는 위탁택배원들을 대량 채용해놓고 물량이 다시 줄어들자 우회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우정본부가 전산시스템으로 위탁택배원 1인당 일평균 배송 물량을 160개~230개로 제한을 걸어 월 30만∼50만원의 임금이 줄었다"며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미 2명이 퇴사했고 다른 이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잡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위탁택배원은 우정본부의 위탁기관인 물류관리단 소속으로, 우정본부 정규직 집배원들과 함께 택배 물량을 분담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청주우체국에서 도청까지 택배 차량 10여대를 몰고 행진했다.

이와 관련 우정본부 측은 "위탁택배원들은 고정 월급제인 집배원들과 달리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면서 "한정된 물량을 이들이 지나치게 많이 소화해 물량 분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인당 일평균 175~190개 수준으로 물량을 소화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면서 "올해 1분기 기준 이들의 배송 물량은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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