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우정본부 위탁택배원 “기준물량 190개 보장하고 통제 중단하라”

이재규 기자 2024. 5. 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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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우정본부 자회사인 물류지원단 위탁택배원들이 택배 물량을 보장하고 물량통제를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11시쯤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기준물량을 일평균 190개를 유지하도록 공동 합의했다"며 "협약과는 달리 우체국집배원의 배송부하량을 맞추기 위해 배송업무 전산기기로 물량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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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본부 “물량통제 아닌 계약상 체결 조건”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우정본부 자회사인 물류지원단 위탁택배원들이 택배 물량을 보장하고 물량통제를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2024.5.20/뉴스1 이재규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우정본부 자회사인 물류지원단 위탁택배원들이 택배 물량을 보장하고 물량통제를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11시쯤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기준물량을 일평균 190개를 유지하도록 공동 합의했다”며 “협약과는 달리 우체국집배원의 배송부하량을 맞추기 위해 배송업무 전산기기로 물량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조합원의 지난달 임금 실지급액은 364만원인데 유류비와 식대, 리스비를 제외하면 297만원이 남는다”며 “이러한 사정으로 위탁택배원 24명 중 2명이 퇴사했고 다른 이들이 투잡을 하거나 고려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우정본부 자회사인 물류지원단 위탁택배원들이 택배 물량을 보장하고 물량 통제를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2024.5.20/뉴스1 이재규 기자

이에 대해 우정본부 관계자는 “청주 위탁배달원은 자유롭게 배달물량을 가져가 다른 배달 주체인 청주 및 서청주우체국과 마찰이 발생했다”며 “지속적인 마찰로 지난해 5월, 계약을 맺어 적정물량(일평균 190개)을 배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위탁배달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시스템을 다시 해지, 적정물량 배달을 요청했으나 그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청주지역 위탁배달원의 월평균 수수료는 407만원”이라고 전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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