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넘긴 의·정 갈등… 정부 ‘개혁스케줄’ 예정대로 간다

권도경 기자 2024. 5. 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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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 달째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20일로 못 박으면서 병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연차 전공의 약 2910명은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9일 전후로 집단 사직한 고연차 전공의들은 이날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수련 기간 공백 3개월을 넘기게 돼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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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복귀” 최후통첩
내년부터 전문의 공백 현실화
정부 “전공의 즉시 돌아와야
8월 시한은 부당한 법해석”
대학엔 “학칙개정 서둘러야”
의료개혁특위 가동 본격화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석 달째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20일로 못 박으면서 병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연차 전공의 약 2910명은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9일 전후로 집단 사직한 고연차 전공의들은 이날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수련 기간 공백 3개월을 넘기게 돼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자격을 잃게 된다. 정부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이번 주 중 변경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의 대화 제안에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국민 여론과 상반되는 요구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병원 복귀를 촉구한 전공의 대상자는 전체 1만여 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병가·휴직·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이를 소명한다면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시한을 8월로 자의적으로 잡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부당한 법해석이라며 즉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을 받지 않은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 시기는 1년 늦춰진다. 3개월이 지난 이날을 넘기면 고연차 전공의들은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는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는 이번 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의료행위 대가)와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면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학내 구성원 반발로 학칙 개정이 부결됐던 부산대와 경북대는 이번 주 중 교무회의를 다시 개최해 재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모집 인원 등 상세 입시요강을 오는 30일 배포한다.

권도경·인지현·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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