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김호중 수사협조 여부가 신병처리 중요 판단요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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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사고 전)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지만 구체적 양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한 상황"이라며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병 처리는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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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사고 전)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지만 구체적 양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한 상황"이라며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병 처리는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전날 김씨와 소속사가 발표한 입장문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내용도 있고, 그것을 토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기대한다"며 "수사 협조 여부와 증거 인멸 우려가 (신병 확보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의 음주와 운전의 전후 관계를 확인하고 음주량과 김씨 체중 등 신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것을 말한다.
조 청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받은 김씨 소변 감정 결과에 대해 "운전 이전 또는 이후 음주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사체를 확인했다"며 "운전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음주가 어느 정도인지 수사로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일차적 선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위드마크 공식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유죄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판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는데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를 적용할 사례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경찰서는 20일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김씨 매니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을 출국 금지했다.
법무부는 경찰이 이날 오전 신청한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3시간 뒤 김씨 매니저가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잇단 정황에도 음주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만인 19일 오후 늦게 소속사를 통해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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