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피의자 조사시 도움받을 권리 보장해야"

정윤주 2024. 5.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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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가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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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가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3월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미성년자 수용자 A씨는 다른 수용자 B씨를 폭행해 구치소 소속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특별사법경찰은 당시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씨의 뇌전증 장애를 인지했고, B씨로부터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들었지만 구치소에 있는 B씨의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에 동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국선변호인들은 이들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2022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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