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피의자 조사시 도움받을 권리 보장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가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가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3월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미성년자 수용자 A씨는 다른 수용자 B씨를 폭행해 구치소 소속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특별사법경찰은 당시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씨의 뇌전증 장애를 인지했고, B씨로부터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들었지만 구치소에 있는 B씨의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에 동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국선변호인들은 이들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2022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