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서민금융 출연료 1039억 확대..'횡재세' 피할 수 있을까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가 2025년까지 1039억원 가량 출연금을 더 내놓는다. 출연금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하면 최대 1조원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정부 재정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 이용자의 수수료(보증료율)도 일부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이와 별도로 야당에서 3년 한시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금융권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민금융상품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하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미소금융 등이 있다. 지난해 공급실적은 10조6000억원이었다.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 △금융회사 출연금 한시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 3년 만의 개정으로 오는 2025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금융회사 출연금은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공통 출연료와 서민금융 취급실적에 따른 차등 출연료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공통 출연료 0.03%에 대해 은행권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각각 0.005%P(포인트), 0.015%P 상향한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민생금융 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별도로 출연하기로해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다만 서민금융을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 등은 차등 출연료가 낮아진다. 차등 출연금은 금융회사별로 신용보증 잔액에 대위변제율을 곱해 0.5~1.5% 수준으로 적용해 왔다. 그런데 근로자햇살론을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대위변제율이 대폭 뛰었다. 서민금융을 많이 공급할 수록 더 많은 출연료를 내야 해 서민금융 취급을 꺼리는 저축은행이 늘고 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공급 실적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는 차등 출연요율을 0.5%P 깎아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권의 추가적인 출연금은 오는 2015년까지 총 1039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오는 8월 시행되면 변경된 요율로 매월 출연금을 납부한다. 약 1년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총 1039억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 출연금은 총 2700억원이었다. 보증배수가 6~10배인점을 감안하면 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최대 1조원 가량 늘어날 수 있다.
서민금융 이용자의 보증수수료도 일부 상향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가장 많이 공급되고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보증수수료가 연 2.0% 수준이다. 향후 수수료가 올라가면 이용자 부담도 일부 늘어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에서 은행권 '횡재세'를 3년 한시로 도입하는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이다.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으로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지난해에도 도입 여부를 두고 공방이 뜨거웠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출연금과 별도로 추가 세금도 내야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 IR 행사에서 "횡재세 자체가 나쁘다"며 야당 움직임에 정면 비판했다. 그는 "횡재세는 은행업이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과 성장 흐름을 차단한다"며 "앞서 상생금융은 예측 가능한 수익성과 건전성 관점에서 요구할 수 있었지만 횡재세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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