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고 당시 '알코올농도' 역산한다…'위드마크 공식' 활용

이강준 기자 2024. 5. 20.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시인한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해 경찰이 김씨의 운전과 음주간 인과관계, 당시 음주량 등을 입증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김씨가) 음주한 것과 운전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운전 이전에 혹은 이후에 음주 했을 것으로 추정가능한 대사체를 확인했다"며 "운전-음주 인과관계를 확인 후 얼만큼 음주를 했는지, 운전한 사람 신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위드마크'를 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김호중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에서 '최고의 가수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4.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음주운전을 시인한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해 경찰이 김씨의 운전과 음주간 인과관계, 당시 음주량 등을 입증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계획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김씨가) 음주한 것과 운전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운전 이전에 혹은 이후에 음주 했을 것으로 추정가능한 대사체를 확인했다"며 "운전-음주 인과관계를 확인 후 얼만큼 음주를 했는지, 운전한 사람 신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위드마크'를 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으로 유죄로 판결한 사례도 있고 무죄로 판결한 사례도 있는데, 운전과 직접적 인과관계 있는 음주가 어느정도 인지 수사로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일차적 선결 과제"라고 덧붙였다.

위드마크 공식은 교통사고가 난 뒤 시간이 많이 경과돼 음주운전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데 사용된다. 2016년엔 연예인 이창명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먼저 운전자가 사고가 나기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 그리고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다. 다만 추정치인만큼 피의자에 최대한 유리한 계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체중과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7, 여자는 0.6)를 곱한 값으로 나누면 음주 후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온다. 이 값에서 사고 이후 경과된 시간에 평균 감소율을 곱한 값을 빼주면 최종 값이 나온다.
위드마크로 음주운전 인정되는 경우는 '케바케'…경찰 "김호중 음주운전 입증될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김호중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에서 '10대 가수상'을 수상한 뒤 화려한 축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4.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위드마크 공식을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사건의 종류마다 다르다.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경찰은 김씨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돼 음주운전이 인정된 판례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이 적용되지 않는 사레에 가깝다고 보진 않는다"며 "위드마크 적용할 사례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정도 양을 마셨고, 사고 시간, 본인의 신체적 특성 등 세가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김씨에게) 대사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음주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을 할 수 있고 이걸 토대로 음주량, 이후 운전과 인과관계 입증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 김씨의 매니저가 김씨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씨는 전날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