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용자, 조력 받을 권리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에 지침 개정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시 변호인, 진술 보조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A 씨는 뇌전증 장애 등을 가진 수감자로 같은 구치소 방에서 생활하던 발달 장애인 B 씨를 폭행해 조사를 받았다.
다만 법무부가 의사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나 피의자 조사 시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관련 지침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시 변호인, 진술 보조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A 씨는 뇌전증 장애 등을 가진 수감자로 같은 구치소 방에서 생활하던 발달 장애인 B 씨를 폭행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C 구치소는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서가 접수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사건 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지 확인 후 조력 가능 여부 및 구체적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C 구치소는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 주장 외에 B 씨가 발달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지할 근거가 없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A 씨에게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C 구치소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은 아니지만 지난 7년간 뇌전증 진단 이후 정기적으로 약 처방을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지적장애는 아니나 지적 능력이 경계성 수준의 지능(IQ 70~80)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A 씨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진술권 등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가 해당 사건 진정이 제기된 이후인 2023년 3월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등을 도입한 점을 감안해 B 씨에 대한 진정 내용은 별도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법무부가 의사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나 피의자 조사 시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관련 지침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