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용자, 조력 받을 권리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에 지침 개정 권고

김예원 기자 2024. 5.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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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시 변호인, 진술 보조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A 씨는 뇌전증 장애 등을 가진 수감자로 같은 구치소 방에서 생활하던 발달 장애인 B 씨를 폭행해 조사를 받았다.

다만 법무부가 의사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나 피의자 조사 시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관련 지침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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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 보장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시 변호인, 진술 보조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A 씨는 뇌전증 장애 등을 가진 수감자로 같은 구치소 방에서 생활하던 발달 장애인 B 씨를 폭행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C 구치소는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서가 접수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사건 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지 확인 후 조력 가능 여부 및 구체적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C 구치소는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 주장 외에 B 씨가 발달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지할 근거가 없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A 씨에게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C 구치소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은 아니지만 지난 7년간 뇌전증 진단 이후 정기적으로 약 처방을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지적장애는 아니나 지적 능력이 경계성 수준의 지능(IQ 70~80)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A 씨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진술권 등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가 해당 사건 진정이 제기된 이후인 2023년 3월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등을 도입한 점을 감안해 B 씨에 대한 진정 내용은 별도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법무부가 의사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나 피의자 조사 시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관련 지침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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