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피의자 조사 매뉴얼 개선해야"

이수정 기자 2024. 5.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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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피의자 조사 시 진술조력인 등으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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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지침 개선 권고
"장애인 수용자, 조사 관련 지침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는 지난 2월14일 법무부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구치소장에게 유사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자A와 뇌전증장애가 있는 피해자B 등이 해당 구치소에 수감돼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B가 피해자A를 폭행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봤다.

피해자A의 장애인등록증이 구치소에 영치돼 있어 발달장애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 조력 사항을 안내하거나 그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B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B가 미성년자이고, 뇌전증 증세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B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권리보호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피진정인은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 주장 외에 발달장애인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으며, 피해자B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했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뿐만 아니라 신뢰관계인과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 B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은 아니나, 만 14세이던 2018년에 뇌전증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약 처방을 받고 있는 바, 장기간 개인의 일상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방어·진술권 등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조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이 형사사법 절차에 앞서 피해자 또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우선해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 조력의 내용을 사건관계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림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진술조력인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장애인 수용자인 피해자B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이 사건의 진정이 제기된 이후인 2023년 3월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도입 등 수사절차를 개선했기에, 피해자B에 대한 진정은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기각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피의자 조사 시 진술조력인 등으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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